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정기 반기 차이)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기신청을 해야할지, 반기신청을 해야할지, 자녀장려금은 신청가능한지, 신청 못했을 경우나 취소하고 싶은 경우 등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 글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신다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주세요!


글을 시작 하기 전 썸네일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계를 돕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자녀장려세제)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최대 100만원 지급)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1~6월)하반기(7~12월)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이 도입된 이유는 정기신청만으로는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고,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 시기와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건


1. 소득 조건


가구 구성원 총소득 기준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이 있는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이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서 실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질병 때문에 퇴거한 경우에도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조건


2. 재산 조건


✔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차량 등을 전부 포함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거주자 


🔽승용차 가액 조회 및 주택 등 기준시가는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제외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일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바로 이동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4)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날짜와 기간 그리고 자격이 다 다릅니다.

좀 복잡하지 않나요?

하지만, 쉽고 빠르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몇 번 클릭만 하면 됩니다. 만약 놓친다면 5% 차감되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매년 5/1~5/31까지 진행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6/1~12/2까지 진행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5% 감액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분 신청매년 9/1~9/19까지 진행되고, 하반기 분 신청3/1~3/17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둘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 어플로 신청할 때는 근로장려금 모바일 문자를 받은 경우,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굳이 로그인을 안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우편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식을 아래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에 홈택스에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홈택스 우편주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ARS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의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은행명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한 ARS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노인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장애인분들은 전자 신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대리 서비스를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요청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와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정기신청 지급액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에 따라 총 급여액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해당 계산을 직접 해도 되긴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계산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바로 진행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표로 나타낸 사진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표로 나타낸 사진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신청 지급액을 표로 나타낸 사진


✔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에는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해당 계산식을 나타내자면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가 됩니다.

이때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 하반기 지급액

하반기에는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총급여액으로 채택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빼고 전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신청(5.1~5.31) -> 8월말 지급

✔ 기한 후 신청(6.1~12.2)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상반기분 신청(9.1~9.19) -> 12월말 지급 (35%만)

✔ 하반기분 신청(3.1~3.17)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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