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유형 차이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사업장가입자, 직장인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혹은 갑자기 가입 유형이 바뀐다는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1분만 투자하신다면 가입 유형이 바뀐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글에서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차이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국민연금 가입유형별 차이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만 18세~60세 미만의 사업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주한외국기관이면서 우리나라 국민인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한 사업장가입자로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는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의 식을 적용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와 다르게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사업자와 반반 나눠서 4.5%만 내게 됩니다.

🔽내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나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인 분들 모두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본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사진 지역가입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 보장시설 수급자

4) 소득이 없으면서 국민연금 or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

5) 수급권자의 배우자

6)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만 60세 전에 희망 가입 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임의가입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그 수급권자의 배우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소득없는 배우자 포함)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끕여, 의료급여 수급자

4) 보장시설 수급자

5)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했던 사람이지만 만 60세가 되었어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입기간을 최대 5년인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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