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신다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등의 차이점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중복수령 가능한지, 이혼했을 때 등의 경우도 전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10년 이상 가입하여 지급개시일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월지급 되는 것이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종류와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안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개인의 출생연도별로 결정되는 지급개시연령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출생연도별 노려연금 개시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 ~1952년생 = 만 60세부터 지급
✔ 1953~1956년생 = 만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 만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만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만 64세부터 지급
✔ 1959년 이후 = 만 65세부터 지급
노령연금 종류
✔ 완전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20년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특례 노령연금 :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했고, 만 60세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받는 연금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소득이 없을 경우 받는 연금
이 외에도 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 이혼했거나 하려고 할 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의 유족연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①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에서는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및 도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택1)
3)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완전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했었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자격조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추려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진일입니다. 초진일이란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날짜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 시기가 되는 기간 내에 초진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초진일을 받은 날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의 1/3 or 3년 이상 or 10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더욱 자세한 장애연금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및 수령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ps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세한 장애연금 신청, 제출서류, 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과 같이 가입하지 않아도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앞서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측정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에 단독가구는 2,280,000원 /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가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받는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③ 자가진단 해보기
만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 거주지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서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조건 자가진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에서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대비 2.3% 인상됩니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분들 또한 부양가족연금이 2.3% 인상됩니다.
앞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구들의 월 소득액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
✔ 단독가구 : 228만원 (15만원 증가)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24만원 증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기초연금 수령액(기준연금액) [2025]
✔ 단독가구 : 342,510원 (7,700원 증가)
✔ 부부가구 : 548,000원 (12,320원 증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에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각각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격차 방지를 위해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의 금액이 기준액을 넘게 된다면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분만)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기타 국민연금 총정리
이 외에도 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 이혼했거나 하려고 할 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의 유족연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