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vs 장애연금 차이 총정리 (조건 신청 수령액)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딱 3분만 투자하신다면,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등의 차이점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중복수령 가능한지, 이혼했을 때 등의 경우도 전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vs 장애연금 차이 총정리 (조건 신청 수령액)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10년 이상 가입하여 지급개시일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월지급 되는 것이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종류와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이란?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안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개인의 출생연도별로 결정되는 지급개시연령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출생연도별 노려연금 개시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 ~1952년생 = 만 60세부터 지급

✔ 1953~1956년생 = 만 61세부터 지급

✔ 1957~1960년생 = 만 62세부터 지급

✔ 1961~1964년생 = 만 63세부터 지급

✔ 1965~1968년생 = 만 64세부터 지급

✔ 1959년 이후 = 만 65세부터 지급


노령연금 종류


✔ 완전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20년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특례 노령연금 :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60세가 되면 받는 연금

✔ 재직자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했고, 만 60세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받는 연금

✔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소득이 없을 경우 받는 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

👉소득이 있을 때 노령연금은 지급은?


이 외에도 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 이혼했거나 하려고 할 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의 유족연금에 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①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에서는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하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노령연금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본인 서명 및 도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중 택1)

3)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완전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아래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했었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자격조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추려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진일입니다. 초진일이란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 날짜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지급연령 시기가 되는 기간 내에 초진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초진일을 받은 날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의 1/3 or 3년 이상 or 10년 이상일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더욱 자세한 장애연금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방법 및 수령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ps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자세한 장애연금 신청, 제출서류, 수령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국민연금과 같이 가입하지 않아도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에게 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이 자격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앞서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측정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에 단독가구는 2,280,000원 /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가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받는 직역연금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③ 자가진단 해보기


만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 거주지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서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격조건 자가진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에서 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대비 2.3% 인상됩니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분들 또한 부양가족연금이 2.3% 인상됩니다.

앞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구들의 월 소득액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

✔ 단독가구 : 228만원 (15만원 증가)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24만원 증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기초연금 수령액(기준연금액) [2025]

✔ 단독가구 : 342,510원 (7,700원 증가)

✔ 부부가구 : 548,000원 (12,320원 증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감액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에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각각 받는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격차 방지를 위해서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의 금액이 기준액을 넘게 된다면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연금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분만)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기타 국민연금 총정리


이 외에도 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소득이 있어서 국민연금 연기하고 싶으신 분들이혼했거나 하려고 할 때에 국민연금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시의 유족연금 등에 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 가입유형 차이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유족연금이란? 조건, 신청, 수령액 등 알아보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분할연금이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임의가입, 반추납 총정리!

👉국민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하기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10년 꽉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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