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 얼마나 감액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을 하여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정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긴다고 무조건 정지되거나 감액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버느냐에 따른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계산해주세요!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 얼마나 감액 되나요?


국민연금 감액


소득이 있을 경우 or 소득이 생겼을 경우


은퇴를 한 후에 다시 직장을 잡고 소득이 생긴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수령연령부터 5년동안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소득)을 초과할 경우에 일부가 감액됩니다.

A값은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에는 298만 9,237원에서 2025년에는 308만 9,06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맞춰 감액되는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비용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소득 308만원을 받게 된다면, 감액되는 국민연금은 약 5만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75만원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 활용해보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지금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연금 받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미룬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제도 입니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할 때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은 월 0.6%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것을 1년동안 미룬다면 7.2% 인상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연금 신청과 얼마만큼 연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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