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가의 자격조건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100% 받는 것이 아닌 특정 급여는 감액되는 형태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중복 수령이 되는지 이 글에서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총정리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 자격유지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후 지급가능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도중이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든지 둘 다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 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 있으니, 소득공제부터 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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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격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교육급여 자격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에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것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지급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됨)

이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내가 받는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벗어나지 않게 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10년이상 기간을 채우고 지급가능연령이 되었을 때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최소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6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로는 6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받아서 76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or 행정복지센터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상담 받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지역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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