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가의 자격조건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100% 받는 것이 아닌 특정 급여는 감액되는 형태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중복 수령이 되는지 이 글에서 모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 자격유지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 후 지급가능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보통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던 도중이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든지 둘 다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 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 있으니, 소득공제부터 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에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됨)
이때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내가 받는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벗어나지 않게 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일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장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고, 나중에 10년이상 기간을 채우고 지급가능연령이 되었을 때 기초생활수급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 중복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최소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76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로는 6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받아서 76만원을 넘기게 된다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or 행정복지센터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신의 상황을 상담 받고 어떻게 해야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지역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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